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사용 가능!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 2026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사용 가능!
★ 스마트 안전장비란 무엇인가?
스마트 안전장비는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이 결합된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현재 분류체계에 따르면 7대 분류, 24개 장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분류는 아래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제 건설업에서도 AI CCTV, 스마트 에어백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임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사용기준)제1항제2호 [시행 2024.1.1]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사용기준) 제1항제2호 [시행 2025.1.1(예정)] |
내용 |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적용 시기 |
제4조(스마트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025년 1월 1일 부 적용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100%): 2026년 1월 1일 부 적용 |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
스마트 안전장비의 종류를 현재 7대분류 24개 장비의 분류체계로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작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파일을 참조하였습니다.(링크 참조)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비용을 사용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2) 이에 건설현장 스마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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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장비명 | 세부정의 | ||
건설안전 종합관리 시스템 | 개별 스마트 안전장비와 연동하여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수집하고 관리자가 통합적으로 현장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
안전관리 시스템(구축형) | ○ 스마트 안전장비에서 전달되는 건설현장 정보(현장 · 구조물 · 장비 관련 감지된 위험 요소, CCTV 실시간 관제 등)을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관리(방송 등) 할 수 있는 장비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구축형 또는 모바일 활용여부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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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시스템(모바일) | |||
위험요소 모니터링 장비 | 이미지센서(영상)를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장비 | ||
AI CCTV | 고정형 | ○ 고성능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하여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위험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일반 CCTV와 연동하여 인공지능 기반 분석을 통하여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솔루션 | |
이동형 | |||
로봇 안전관측 장비 | ○ 로봇의 조종(또는 자율주행)과 영상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건설 근로자 안전상태 확인, CCTV 사각지대 확인 등 원격 관제장비 | ||
드론 안전관측 장비 | ○ 드론의 조종(또는 자율주행)과 영상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사각 지대 감시 및 디지털 안전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원격 관제장비 | ||
웨어러블 카메라 | ○ 근로자가 휴대 또는 착용하여 근로자 시점의 영상 전송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 ||
작업지역 경보알림 장비 |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위험구역 접근, 화재 위험, 유해가스 발생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발생시 근로자에게 경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비 | ||
위험지역 접근경보 장비 | ○ 라이다 등의 센서 또는 근로자 태그장비 송수신 기능 등을 활용하여 사전 설정된 위험구역에 대한 근로자 접근을 감지하여 위험경보할 수 있는 장비 | ||
화재위험 감지경보 장비 | ○ 건설현장의 불꽃 및 연기 감지 등을 통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감지하고 근로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장비 | ||
유해가스 측정경보 장비 | ○ 밀폐된 장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 유해가스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장비 | ||
구조물 위험 경보알림 장비 | 구조물에 설치하여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발생시 근로자에게 경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비 | ||
붕괴 · 변위 위험경보 장비 | ○ 흙막이, 비계 등 가시설 또는 기타 구조물에 설치하여 변위 및 가속도 변화를 감지하여 위험요인 발생 시 주변 근로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장비 | ||
콘크리트 양생 모니터링 장비 | ○ 콘크리트 타설 시 매설 센서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양생강도를 측정하거나 양생조건(온도 모니터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 | ||
장비위험 경보알림 장비 | 건설기계에 설치하여 접근, 충돌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발생시 근로자에게 경보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장비 | ||
원격 와이어 점검 장비 | ○ 중량물 취급과 관련하여 건설장비에 활용하는 와이어로프에 설치하여 직경 감소율 감지 기능 등을 통한 와이어 파단, 마모, 부식, 피로 측정 · 관리 할 수 있는 장비 | ||
건설기계 접근감지 장비 | ○ 건설기계에 이미지 센서(어라운드 뷰), 레이더 등을 활용한 접근 감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경고 알림하거나 건설기계 제어 장비 | ||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비 | ○ 타워크레인에 부착한 센서(엔코더, 경사감지 등)를 활용하여 크레인 움직임을 실시간 감지하고 거리를 자동으로 연산하여 충돌 위험을 단계적으로 경보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 ||
근로자 안전관리 장비 | 근로자의 위험요인 감지, 위험요인 발생 시 보호 등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안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장비 | ||
스마트 개인 안전 장비 | 스마트 안전턱끈 | ○ 근로자가 착용하여 활용하는 장비로 실시간 근로자 위치 관제 및 위험요인(안전고리 체결여부, 안전모 착용여부) 알림 기능을 포함한 개인 안전장비 - 위치관제, 안전모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여부 감지 기능을 필수로 포함하여 사용자의 자율조합으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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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통신조끼 | |||
스마트 안전모 | |||
스마트 안전고리 | |||
스마트 밴드 (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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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태그 | |||
스마트 에어백 조끼 | ○ 추락 사고 발생 시 조끼에 장착된 에어백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고발생 알림 및 위치 파악이 가능한 개인보호장비 | ||
출입관리 장비(시스템) | ○ 근로자 안면인식 기능 또는 스마트 안전장비에 부착된 태그기기를 활용하여 위험구역 출입관리 및 실시간 인원 계수 장비 | ||
스마트 안전교육 시스템 |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안전교육 또는 스마트 TBM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비 | ||
스마트 안전교육 장비 | ○ VR · AR 및 메타버스 등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스마트 TBM에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비 |
<7대 분류, 24개 스마트 안전장비>
이 밖에도 운영 예상비용, 성능기준, 활용 방안 등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스마트 안전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예고에서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내에서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매, 임대비용을 100%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사항과는 달리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될 만큼의 유용성을 갖췄는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 안전장비의 현 시점에서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법 개정 등으로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혁신적인 제품이 나올 것이고,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도입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산업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하며 도움이 될만한 뉴스기사 링크를 공유드리며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우리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 발전은 정보기술 분야를 넘어 안전 분야에도 깊숙이 자리잡았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스마트 안전장비’
www.safety1st.new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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