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100% 모든 것 설명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100% 모든 것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하여
1. 시행 시기 : 2022년 1월 27일
2.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상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 중대재해처벌법 |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아래 첨부파일 참조)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2-1.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떠올리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만을 떠올리는 저 같은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법입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의 첫 사례는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입니다.
2023년 4월 5일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일부 붕괴로 인해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시민재해의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또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였다가
2024년 1월 27일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 사업주를 포함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었다고 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주를 포함한 50명 미만 사업장에 지워진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게시하고 △노동자가 참여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한 뒤 △결과를 노동자에게 보고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여러 절차나 의무는 거대 사업장들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담 조직 운영 의무의 경우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능력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만 부여된 의무이며, 안전 전문인력 고용 의무도 50명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만한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의무 준수사항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1-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1-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 건설사업자
1-3)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1-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1-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
1-6)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 대상 :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 가능(아래 업무수행 보장시간 표 참조)
업종 구분 | 일반업종 | * 재해위험 높은 업종 |
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보장 시간 | 최소 585시간 | 최소 702시간 |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100시간 추가 | |
상시근로자 수 200명 이상 300명 미만 | 200시간 추가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보장 시간
1-7)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8)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 조치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구분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법인 또는 기관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기준
★ 마무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사업주, 총괄 관리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조직 전체가 안전보건관리에 힘쓰도록 제정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의 사고발생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법 자체의 시행 효과가 부족했다는 것과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안전, 보건 관리에 대한 산업군의 무관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벌'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군 전체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만한 '인센티브'적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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