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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신고 및 방법에 관한 모든 것 100% 정리

안전씀씀이 2024. 10. 6.

도로 공사 신고 및 방법에 관한 모든 것 100% 정리

도로공사 예시
도로공사 예시

★ 도로 공사의 정의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의 공사를 의미합니다.

★ 도로 공사 신고 방법

1) 도로 공사 신고 절차

순서 절차 상세 절차
1 신고 접수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의한 신고서식 구비서류
(필자 주석) 도로점용 필요 공사의 경우 도로공사신고 이전에 도로점용신고 먼저 진행하여 도로점용허가증 첨부 필요
· 공사 3일 전까지
2 심의 · 신고요건 적정성
  -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내용
  -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 안전시설 설치계획
· 필요시 도로관리청 협의
3 신고수리 ·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 수정,보완토록 지시
· 공사시행과 관련한 조치사항, 주의사항 주지
· 필요시 각서 징수

4 점검 및 지도,감독 · 교통통제계획에 의한 통제
· 과도한 도로점용
·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상태
· 실제 교통상황 검토후 과도한 통제 및 국민불편 사항
· 우회도로 확보

5 사후관리 · 공사종료 후 원상복구 상태
·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여부 → 이상 발견시 변상 조치
· 공사에 사용된 각종 시설물 회수, 제거 상태

2) 도로 공사 신고 방법

도로공사신고는 공사 대상 구역의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동일한 양식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링크(경찰 민원포털)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 양식

도로공사신고서 양식
도로공사신고서 양식
[별지 제22호서식] 도로공사 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0.06MB

 

3) 도로공사신고서(온라인/오프라인) 제출 시 첨부서류

1. 공사구간의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계획(필요한 경우에만 첨부)

  · 공사 예정 구간에 표지, 교통안전시설물 등 배치계획을 이미지로 자유 양식에 도식화하여 첨부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 도로공사 신고 이전에 도로점용허가증 필요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도로 공사 신고 관련 법적 근거 및 참고자료

1.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0. 20.>
⑥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6. 8.]

 

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10호)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 시의 안전조치)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① 「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별표 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110호) [별표 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 교통안전표지

종류 형태 제작 설치방법
표지판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의한 표지판 설치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길가 설치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지면에서 최소한 12m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 시인성 제고
 표지판 설치간격
도시도로 : 2025m
고속도로 : 50200m

 

    - 교통안전시설물

종류 제작 설치방법
경광등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
 필요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하여 야간 운행시 혼란방지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함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 설치
안내판
(공사안내,
교통안내판)
 규격 : 90×180
 합판두께 : 12mm
 바탕 : 백색
 글씨 : 흑색,고딕체
 (,공사안내교통안내는 청색)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 부착(15)
 공사안내판 : 공사지점
(공사구간) 전면에 설치
 교통안내판 : 도로공사중 교통표지판 전방에 설치하되 우회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안전칸막이
(가설펜스)
 규격 : 145×180
 바탕색 : 노랑색
 글씨와 빗금 : 군청색, 고딕체
 공사연장 구간이 50 이상인 경우 안전제일, 시행청 공사기간, 공회사 순의 안전 칸막이를 23개씩 반복 설치하며, 50m미만인 경우 위 순서로 각 1개씩 반복 설치
라바콘
(고무기둥)
 효과적인 라바콘 제작을 위해 형광을 발하는 색을 이용
 최소 45 높이로 제작
 라바콘 색은 가급적 적색과 흰색을 사용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표면에 견고하게 설치
 바닥을 무겁게 하거나 라바콘에 모래주머니를 부착하여 설치
 차로변경 구간에는 도류화 시설물로 설치
 경우에 따라 상단에 소형 전구 설치
갈매기
표지판
(조명사용)
 흰색 바탕에 적색 꺾음로 표시 제작
 직사각형으로 규격은
90×45,70×35 또는 60×30(주의도에 따라 선택)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설치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140170를 기준으로 함
 차량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드럼  바탕색은 적색, 띠는 백색으로 도색
 야간 시인성을 위해 반사테이프 부착
 원통형으로 규격은 직경 45, 높이 80
 드럼 내에 모래나 흙을 1/3정도 채워 설치(차량충돌시 충격 완)
 통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새어 나가도록 설치
 장기간 공사시 사용

 

    - 중점관리 대상

중점관리대상
가. 교통통제구간의 적정성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사전 경고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서 공사구간을 지난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 지점까지 5개구간으로 구분 설정

  (1) 주의구간 :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
   () 고속도로 ; 10001600m
   (나) 일반도로 : 500m
   () 도시가로 : 1블록
  (2) 완화구간 :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
  (3) 완충구간 : 주의표지를 식별치 못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구간
  (4) 공사구간 : 당해 공사 실시 구간
  (5)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 차로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 상태
  (1)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의 종류별 적재적소 설치
  (2) 공사구간 특성에 비추어 표지크지색상의 시인성이 충분한지 여부
  (3) 표지간 거리의 적정유지 상태
  (4) 교통통제 시설물의 배치
  (5)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견고성
  (6)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의 제거보완
. 시공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1) 교통사고 방지대책
   () 작업인부, 장비, 차량 보호방안
   () 건설자재 장비 방치 및 도로점용
   () 작업인부 동선의 안전성
   () 각종 시설물의 야간 시인성
   () 보도공사시 보행자 동선 확보

  (2) 교통혼잡 방지대책
   () 공사에 따른 최소한도 교통차단
   () 공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
   () 극심한 감속 회피방안
   () 긴급사태 대비 우회도로 확보
   ()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확보
   () 공사기간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

  (3) 차량유도요원 배치(통제수) 근무상황
   ()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 복장 : 안전장구 착용, 야광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 위치 :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6090m 전방) 배치하되, 도심구간은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하고, 복잡한 구간은 1 2교대로 23개소, 보통구간은 1 2교대로 1개소 배치

 

    -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종류 통제요령
2차로 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차도로의 일방향 통제시 나머지 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
- 차로변화구간은 1820m 확보
- 공사구간 양 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또는 이동식 신호기 설치
-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4차로 도로
일방향 통제공사
- 2개차로 공사의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로로 양방향 통행
- 대행차로 사이 완충구간 설정
평면교차로
내부공사
- 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보도점유 공사 - 임시도로 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 양쪽보도 동시점유 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2차로
고속
도로공사
- 고속주행특성 감안, 사전주의구간 1200m1500m 필요
- 표지판수 증가설치, 시인성 제고
- 교대통행 처리(통제수, 신호등)
- 야간우천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4차로
고속도로공사
- 사전주의구간 충분히 확보(1500m)
- 차선유도표지판 반복 설치(150m 간격)
- 안전표지판 규격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2.5)

[별표 1]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교통안전시설 등 설치&middot;관리에 관한 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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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 공사구간의 교통통제시설 배치, 교통관리구간, 도로차단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입니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중 교통관리구간 가이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중 교통관리구간 가이드

 

차도(고속도로, 일반도로) 차단 후 작업하는 공사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아래 첨부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일부개정 전문(24.6) 최종.pdf
7.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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