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조치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025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총 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025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총 정리★ 시작하며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개인사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개념의 범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위 및 안전조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 안전관리 2025. 1. 18.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