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소유 보호구1 근로자 소유의 개인보호구 사용 시 안전관리비 보상금 인정여부 근로자 소유의 개인보호구 사용 시 안전관리비 보상금 인정여부★ 시작하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개정된 시기와 관련 질의회시를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3항 내용제7조(사용기준)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중략)--------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 안전관리 2025. 2.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