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025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총 정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025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총 정리
★ 시작하며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개인사업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주 개념의 범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범위 및 안전조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025년 시행령 개정] 플랫폼 노동 등 배달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늘찬배달원’이 세분류인 ‘택배원’에서 분리
※ 배달종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안전 및 보건 교육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분 | 근로자 | 안전교육 대상 |
시행령 제67조1호 | 보험 모집인 | |
시행령 제67조2호 | 건설기계 운전원 | 해당 |
시행령 제67조3호 | 방문교사 | |
시행령 제67조4호 | 골프장 캐디 | 해당 |
시행령 제67조5호 | 택배, 배송원 | 해당 |
시행령 제67조6호 | 늘찬배달원(퀵배송) | 해당 |
시행령 제67조7호 | 대출 모집인 | |
시행령 제67조8호 | 신용카드 모집인 | |
시행령 제67조9호 | 대리운전기사 | 해당 |
시행령 제67조10호 | 방문판매원 | 해당 |
시행령 제67조11호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해당 |
시행령 제67조12호 | 가전제품 설치, 수리기사 | 해당 |
시행령 제67조13호 | 화물차 기사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해당 |
시행령 제67조14호 | 소프트웨어기술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별표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별표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사이트
교육은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직접 실시하셔도 무방하지만 아래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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