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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유의 개인보호구 사용 시 안전관리비 보상금 인정여부

안전씀씀이 2025. 2. 15.

근로자 소유의 개인보호구 사용 시 안전관리비 보상금 인정여부

안전 보호구 보전비용
안전 보호구 보전비용

★ 시작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개정된 시기와 관련 질의회시를 알아보았습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3항 내용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중략)--------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위와 같이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는" 품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되었으나

아래 두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해당 현장에 투입 직전에 신규 구매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품목까지 인정되는지

2. 보호구 지급대장에는 기입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질의회시가 있어 함께 포스팅합니다.

 

★ 질의회시 - 산업안전기준과-542 내용

질의 - 안전화 지급 위반 여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경우 회사에서 별도 지급 *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인지
* 본인이 갖고 온 개인보호구에 대해 관리자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급대장 등에 명시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건설업의 경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구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리감독자 등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상기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8.30.)

위와 같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 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기존에 근로자가 갖고있던 보호구에 대해서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액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현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것인지 보전 방법에 대한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매 현장이 시작될 때 마다 새로운 안전용품을 사서 지급하는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던 중에 해당 내용을 알게 되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소유한 안전용품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합리적인 금액 선에서 보전할 방안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합리적인 법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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