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주체(안전관리, 재해발생 시) 분석
공동도급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책임주체(안전관리, 재해발생 시) 분석
★ 시작하며
건설업에서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가 많습니다.
전체 사업금액에 대한 공동도급사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세부 공정별로 나누기도 하고, 공사구역을 분할하여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다양한 공동도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재해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회시 소개
1) 질의
- 공동도급 형태 -
시공사 : A, B, C (3개사)
지분율 : A(10%), B(10%), C(80%)
시공방식 : 공동도급 공동이행 방식
기타 : A사는 '19, '20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업체임
- 질의내용 -
1. 위와 같은 건설공사에서 지분율 10인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실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경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책임주체는?
2. 이 경우 A사가 3년 연속 사망재해 발생 건설사로 적용되는지?
2) 회시
- 질의 1 관련 -
공동도급 공동이행 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책임은 도급을 받은 업체 모두에게 있음
-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과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별도로 건설업 본사 감독, 중대재해 발생 업체 전국현장 감독 등 사업장 감독 등을 위한 업체별 누적건수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주관사에 포함시키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주관사가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고 실제 공사는 지분율이 낮은 업체가 주관하여 한다면 실제 공사를 주관하여 하고 있는 업체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과-2874, 2021.6.8.)
3) 질의회시에 대한 해석
위 질의회시를 정리해보자면
안전·보건조치의 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회사의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A사가 지분율이 10%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실제 공사의 진행 역시 도맡아 하는 회사이므로 사망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동도급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익만 분배받고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도급사가 있는 경우 등 실제 공사진행 여건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결국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1) 공사의 이행방식(공동이행 or 분담이행)
2) 직원 파견여부(사업장에 각 사업주 소속 직원을 파견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행위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여부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공동도급 방식에서의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부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안전 이행책임은 도급사 모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사 진행을 담당하는 시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공사에서 안전 이행에 유념해야 합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2025년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총 정리 (0) | 2025.01.18 |
---|---|
2025년 업데이트된 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소개(위험성평가 온라인 실시 도구) (1) | 2025.01.04 |
[스마트 안전장비] 로봇 안전관측 장비 - 스팟(보스턴 다이내믹스) (1) | 2024.12.14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의무 100% 정리 (0) | 2024.12.08 |
겨울철 안전관리 가이드 100% 설명 한랭질환 예방, 한파특보 발령기준 등 (2) | 2024.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