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 예방에 관한 모든 것 100% 설명
건설현장 화재 예방에 관한 모든 것 100% 설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현장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건설현장 화재예방 관련 법률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및 관리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① 화재위험작업이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말하며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도 포함
②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의 작업을 할 경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
③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보완 명령이 내려지며 보완 명령을 어길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④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규모에 따라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함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소화기 :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
②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③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④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무창층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피난유도선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구 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재감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가연성물질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
2. 제232조제2항에 따른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의 확인
3.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③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화재 대피용 마스크(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9조~246조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9조~246조는 아래 한글파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화재예방 방법
1) 화재의 종류 및 적용 소화제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
명칭 | 일반화재 | 유류·가스화재 | 전기화재 | 금속화재 |
가연물 | 목재, 종이, 섬유 등 | 유류 및 가스 | 전기기계기구 등 | Mg 분말, Al 분말 등 |
소화효과 | 냉각 | 질식 | 질식, 냉각 | 질식 |
적용 소화제 | · 물 · 산알칼리 소화기 · 강화액 소화기 |
· 포말 소화기 · CO2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 CO2 소화기 · 분말 소화기 · 할론 1211 · 할론 1301 |
· 마른 모래 · 팽창질석 |
2) 건설현장 화재/폭발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
유형 | 위험작업 | 작업 전 안전점검 항목 | |
화재/폭발 | 방수 작업 | 1 | 유증기 발생구간에 화기작업을 금지하였는가? |
2 |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였는가? | ||
우레탄 작업 | 1 | 우레탄 뿜칠 작업장 내 화기사용 작업을 금지하였는가? | |
2 | 가설전선 및 전기기계/기구는 절연조치를 실시하였는가? | ||
배관 용접 | 1 | 불티 발생 작업 구간에 비산방지포와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는가? | |
2 | 용접작업 반경 내 인화성물질을 방치하지 않았는가? | ||
밀폐공간 화기사용 |
1 | 가스농도가 폭발한계 이하로 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였는가? | |
2 | 밀폐공간에 화기발생물질 반입을 금지하였는가? |
3) 화재·폭발 발생 메커니즘 및 관리대책
화재 폭발의 발생 메커니즘은 위와 같이 위험물 + 공기(산소) + 점화원의 동시 발생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공기(산소)를 제외한 위험물, 점화원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아래 정리했습니다.
가연물 관리 | □ 작업시작 전 가연물의 제거·퍼지·차단 확인 - 제거작업 전 가연물의 물질특성 파악 후 시작 -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용기나 배관 내용물 배출, 표식 등 안전조치사항 확인 - 용접불꽃 비산방지를 위한 각종 개구부 차단 여부 확인 |
□ 가스·분진 누출 여부 측정 - 독성, 가연성 가스 퍼지 후 가스잔류 여부 확인 - 용단 전 냉각 후 테스트 홀을 통하여 가스감지 - 비중, 환기상태, 누출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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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물 제거 시 안전대책 - 가연성 가스·분진 제거 후 공기로 치환 - 잔존물 이송 시 철재호스 사용 및 접지 - Non-spark 재질의 방폭 등·공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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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원 관리 | □ 가연성 물질,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화기작업 금지 - 스티로폼 등 가연물 주변, 인화성 물질 취급설비(용기, 배관 등) 근처 화기작업 금지 - 인화성 물질 취급 밀폐공간 화기작업 금지 |
□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 허가 철저 - 작업 전 안전점검 및 화기작업허가 철저 - 작업허가서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치사항 확인 - 작업내용 변동에 따른 추가위험 대응 조치 |
오늘 건설현장의 화재예방 포스팅을 작성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된 산업안전보건공단 리플릿 자료를 아래 공유드립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 마무리 하며
건설현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화재는 종종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대표적인 대형사고 원인입니다.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그렇게 윤택해진 생활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는 것 또한 불입니다.
또 한 번의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각 산업현장의 화재발생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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