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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교육면제에 대한 궁금증 100% 해소

안전씀씀이 2024. 9. 29.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교육면제에 대한 궁금증 100% 해소

안전교육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잘 정리되어 있는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및 시간을 한번 더 정리해 보고,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증 보유 시 교육 면제 요건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내 및 교육 면제조건

 

1) 교육과정 별 교육시간 안내

지난번 안전보건교육 관련 포스팅 글에서 정리했던 교육과정 별 교육시간 정리 표 입니다.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관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 외 종사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 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 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 근로자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4시간 이상

출처: https://improve-safety.tistory.com/entry/안전보건교육-정리 [안전씀씀이:티스토리]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6MB

 

2) 교육 면제조건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 면제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면제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필자 주석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즉,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면제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기간제 근로자, 정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증이 있더라도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가 필요한 경우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연간 16시간을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수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더 상위의 교육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이 있다고 하여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두 교육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면 관리감독자교육은 관리적 측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공 및 근로자 측면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7MB

 

★ 마무리하며

이번 포스팅은 이전에 작성한 안전보건교육 내용 관련 포스팅 작성 시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 면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건설업 일용근로자 대상 교육 면제조건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라도 현장 안전준수 지침을 안내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교육 내용, 시간, 면제조건에 대한 이번 포스팅이 현장 안전관리에 힘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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