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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지침 100%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내용 추가

안전씀씀이 2024. 9. 15.

이동식 사다리 안전 작업지침 100% 정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내용 추가

이동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내용

이동식 사다리란?

이동이나 작업이 필요한 임의의 지점에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다리이며, 운반이 간편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사다리 위에서 작업 불가 이동식 사다리 종류

보통(일자형 사다리) 신축형(연장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작업 지침 :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사다리 위에서 작업 금지), 안전모 착용

2) 사다리 위에서 작업 가능 이동식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
(일자형으로 안펴지는)
작업 높이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안전작업 지침
1.2m 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1.2m 이상 ~ 2m 미만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 금지
2m 이상 ~ 3.5m 이하 - 반드시 안전모 착용
-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 최상부 발판 + 그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왼쪽 사진에서 붉은색 영역)
3.5m 초과 - 작업발판으로 사용 금지

작업지침 : 일자형으로 안 펴지는 A형 사다리의 3.5m 이하 높이의 디딤대를 딛고 작업 가능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발판 작업 금지 등의 세부 지침 준수 시)

 

이동식사다리의 안전작업지침은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 발행 문서에 이미지와 함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_OPL.pdf
2.92MB

 

출처 : 고용노동부

★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4.06월 기준)

이동식 사다리 작업 관련 내용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으로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작업지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2024.06.28일 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 2024.06.28.)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5. 28.>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추락방호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8., 2022. 10. 18.>

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신설 2024. 6. 28.>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미터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기존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v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비교

1)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 기존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는 2인 1조 작업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 아웃트리거 설치하는 방법도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이동식 사다리의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미터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 기존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는 작업 높이 1.2m 미만일 경우 / 1.2m 이상~ 2m 미만일 경우 / 2m 이상 ~ 3.5m 이하일 경우로 나누어 최상단 작업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높이 1m 이하의 사다리를 제외한 모든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 작업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2019년 경 이동식 사다리 작업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산업현장에 대 혼란이 찾아온 이후 작업을 일부 허용하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을 거쳐 이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일선에 계신 분들께서는 2019년 이동식 사다리 전면 금지의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해서, 현재도 사용하기에 꺼려지지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바로 이 이동식 사다리일 텐데요.

 

그동안의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보다는 이번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더 상위의 법이므로 안내해 드린 규칙의 주요 변경사항을 준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에 개정되는 이동식 사다리 관련 규정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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