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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안전씀씀이 2024. 8. 5.

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등)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마스크를 쓴 모나리자
마스크를 쓴 모나리자

★ 산업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관련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정의) 별표 16』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이와 같이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하여 분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령을 정리하면 황사, 미세먼지(PM-10, PM-2.5)의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실시 시 분진작업에 해당되어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주의보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2024.1) 질의회신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2024.1) 질의회신 내용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2024.01).pdf
3.52MB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2024.1) 중 질의회신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KF94 마스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확인이 있었으므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상황에서 지급하는 마스크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

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머리카락 두께의 1/20~1/30)

초미세먼지(PM-2.5) : 직경이 2.5 이하인 먼지(머리카락 두께의 1/6~1/7)

항목 주의보 경보
PM-10 발령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해제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경보가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PM-2.5 발령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KF94와 KF80 마스크의 차이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의 필터 능력에 따라 메겨놓은 마스크의 등급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됩니다.

구분 성능
KF80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음
KF94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음, 감염원 차단 효과
KF99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9% 이상 걸러낼 수 있음, 감염원 차단 효과

현재는 KF 94 마스크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 KF 94 마스크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를 제외한 독성물질, 금속흄, 석면 작업장소의 경우 방진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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