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등)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 산업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관련 법적 근거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정의) 별표 16』
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이와 같이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하여 분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령을 정리하면 황사, 미세먼지(PM-10, PM-2.5)의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 실시 시 분진작업에 해당되어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주의보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해설(2024.1) 중 질의회신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KF94 마스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확인이 있었으므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상황에서 지급하는 마스크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
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머리카락 두께의 1/20~1/30)
초미세먼지(PM-2.5) : 직경이 2.5㎛ 이하인 먼지(머리카락 두께의 1/6~1/7)
항목 | 주의보 | 경보 | |
PM-10 | 발령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
해제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미만 | 경보가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 |
PM-2.5 | 발령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해제 |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 |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KF94와 KF80 마스크의 차이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의 필터 능력에 따라 메겨놓은 마스크의 등급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됩니다.
구분 | 성능 |
KF80 |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음 |
KF94 |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낼 수 있음, 감염원 차단 효과 |
KF99 |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9% 이상 걸러낼 수 있음, 감염원 차단 효과 |
현재는 KF 94 마스크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 KF 94 마스크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시를 제외한 독성물질, 금속흄, 석면 작업장소의 경우 방진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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