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한 법규, 작성방법 100% 모든 것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대한 법규, 작성방법 100% 모든 것
★ 차량계 건설기계란?
차량계 건설기계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건설기계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6] 차량계 건설기계(제196조 관련)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릴 등)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1)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근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에 따라 사전조사와 작업계획 내용은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전조사 내용 | 작업계획서 내용 |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3) 작성 양식 추천
저 역시 최근에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했어서 작성양식을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전관리자들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고용노동부 배포 양식입니다.
작업개요, 건설기계 제원 페이지 예시 | 작업장소, 지반상태 등 사전조사 내용 일부 |
고용노동부라는 출처가 확실하고, 작성양식도 심플하게 되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딱 있을 것만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양식입니다.
작업개요, 사전조사, 기계 제원 | 작업방법, 기본 안전대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확인란 |
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확실한 출처입니다. 양식을 보면 가장 심플한 듯했으나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아무런 가이드가 없어서 특히 4. 작업방법과 5. 기본 안전대책을 작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만 제외하면 양식 자체는 가장 심플한 것 같습니다.
위 자료의 출처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링크를 아래 제공해 드립니다. 이 링크에 가보시면 차량계건설기계 사용 작업계획서에 대한 작성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교안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_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세 번째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구한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굴착기) 서식입니다.
작업개요, 운전원 등 현황, 기계 제원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정보통신공사협회 2024.01월 안전교육자료에서 구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굴착기) 양식입니다.
아쉽게도 모든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작업계획서 양식이 아닌 굴착기에만 해당되는 양식입니다.
그러나 굴착기로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그만큼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상세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매설물 조사, 지장물 간섭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 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상세한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월간안전교육자료_2024년 1월 안전보건교육자료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과 함께 챙겨야 할 것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에 건설기계 운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의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1시간) -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나.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그러나, 2020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방안에 교육시간을 줄이는 시행방안을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정리하면
○ 6개월 이상 경력자, 단기간 작업, 간헐적 작업의 경우 산안법 상의 교육시간을 1/2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안전관리 하기 정말 힘듭니다. 산안법 따로, 고용노동부 고시 따로 모든 걸 알아야 정리되는군요.
건설장비 운전자분들의 안전교육 관련한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소개드린 고용노동부 고시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2)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작업에 투입할 건설장비 운전자 분들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리스트입니다.
가. 장비 운전자 면허증(건설기계조종면허)
나.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증(4시간짜리)
다.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라. 차량 보험가입증권 사본
마. 장비 제원표(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이렇게는 따로 안전관리 차원에서 차량계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요청해서 구비해두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작업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건설장비 사용을 위해 작업계획서 작성과 운전자 안전교육과 서류 구비까지 챙겨야 하는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작성 또는 관리를 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분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각종 양식까지 다 각각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안전관리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먼저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차량계 건설장비 작업계획서와 별개로 중량물 작업계획서와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는 따로 있습니다.
글 작성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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