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100% 알아보기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100% 알아보기
50억 이상 건설공사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에 각각 작성되어야 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대상
1) 총 공사금액 50억 원(VAT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2)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3)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작성주체/작성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내용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후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 |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 |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 | 발주자 | 공사시작 후 매 3개월에 1회 이상 |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1)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 대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 기본안전보건대장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24.07.01. 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9.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4.7.1]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신 설> |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 <삭 제> |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 <삭 제> |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삭 제> |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
위와 같이 2024.07.01일 부로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기본, 설계 안전보건대장에는 발주자, 설계자 및 시공자가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공사 시 유해 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위험성 평가'등의 사항을 제외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용 기계 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유해 ㆍ 위험요인과 위험성평가의 경우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까지 모여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세히 협의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안전보건대장에 이러한 내용까지 상세히 나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정되었습니다.
★ 기본, 설계, 안전보건대장 최신 양식(2024.07.01부)
위 개정내용이 반영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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