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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 핵심 위험성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양식 등 100% 요약

안전씀씀이 2024. 6. 29.

최근 안전관리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최신의 절차, 방법, 양식 등을 100% 요약 설명드립니다.

★ 위험성평가 소개를 시작하며

2023년 사고 건수는 2022년의 약 600여 건에 비해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개인과 법인에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상향한 데에 따른 효과라고 보기도 하지만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제를 구축한 데에 따른 효과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각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현장 점검 시 가장 먼저 찾는 서류가 바로 이 위험성 평가 서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안전관리자, 각 근로자는 이 위험성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충실히 해야만 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상시 위험성평가를 포함하여, 위험성 평가의 모든 것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 위험성평가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용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는 도급/수급 사업주 또는 사업장의 총괄 관리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위임하여, 그 사업장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있는 구성인원끼리 유해·위험요인을 함께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를 협의하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미시행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위험성평가 방법

최근 위험성 평가가 중요해짐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의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알기쉽게 홍보 및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 방법

위 포스터는 알기쉽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에 나와있는 자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누가 하나요?

사업주(도급/수급 각각 실시해야)가 주도하여 실시하여야 하지만,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1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책임하에 각 현장의 위험성평가는 현장소장/PM을 주축으로 실시되며,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일반근로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실시된다 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여근로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여 두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수시로 바뀌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근로자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관리감독자의 참여도 근로자의 참여로 인정합니다.

2) 언제 하나요?

위험성평가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실시내용
①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수시평가 설치,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실시(② 정기/수시평가와 ③ 상시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가능)

 

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 안에 실시합니다. 

  - 최초 평가에서는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유해, 위험요인을 모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기의 자재 운반부터, 사업 종반부의 시설물 철거 작업까지의 모든 작업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전도, 끼임 등 사고 상황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조치 방법까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사업장에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생긴 경우 등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 수시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 기계, 기구, 설치,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 그 밖에 사업주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는 현장의 경우 최초평가와 수시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③ 상시평가는 유해, 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도입한 제도로서, 월-주-일 단위의 상시평가 체계를 갖춥니다.

  - 월 : 위험성 평가(사업주, 근로자)

     1) 사업장 순회점검 : 매월 1회 이상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점검활동

     2) 상시적 제안제도 :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취합

     3) 아차사고 확인 : 현장에서 1달 동안 벌어진 아차사고를 취합하여 위험성 평가

  - 주 : 공유 및 점검회의(안전, 보건 담당자)

      1) 수급사업장 담당자 포함 유해, 위험요인 논의 및 조치계획, 결과 공유

  - 일 : TBM(관리감독자, 근로자)

      1) 월, 주별 위험성평가 활동을 통해 찾아낸 유해, 위험요인 중 당일 작업내용에 해당하는 유해, 위험요인을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주지, 주의, 준수사항 전달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상시 위험성평가 절차
상시 위험성평가 절차

3) 어떻게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파일들을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규정, 위험성평가 회의록 등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양식(hwp) 파일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첨부드리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양식.hwp
0.89MB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pdf
10.92MB
건설업_상시_위험성평가_작성양식(회의록_양식_등).zip
1.57MB

★ 위험성평가 요약 마무리하며

사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과 2~3년 전만 해도 위험성평가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했습니다. 

최근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에서는 위 첨부파일들과 같이 상세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에서 모든 사업 관계자가 모여 월마다, 주마다 위험성 평가 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특정 한 사람에게만 안전관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고 사업주, 사업 총괄 책임자, 근로자는 안전관리는 남이 해주겠지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은 모든 사업주, 현장 관계자 분들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인지하고,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야 말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낮출 수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안전 관리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요약정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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