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념, 계상, 사용 가능, 불가 항목, 주요 개정내용 100% 정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 계상, 사용 가능/불가 항목, 주요 개정내용 100% 정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개념
구분 | 내용 |
정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호』 |
계상대상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 2025년 1월 1일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의해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서도 2천만원 계약금액 기준 적용 예정 |
계상의무 및 기준 | 발주자가 원가계산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또는 자기공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아래 기준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 |
계상금액 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x 적용비율 - 대상액(직접/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① 대상액이 명확한 경우 : 발주자 제공 재료의 재료비,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되는 품목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발주자 제공 재료의 재료비,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되는 품목의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 ->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대상액이 된다. ②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총 공사금액의 70%이 대상액이 된다. - 적용 비율- 아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24.06.30일 전까지의 계약 체결 공사)
구분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일반건설공사(갑)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일반건설공사(을) | 3.09% | 1.99% | 5,499,000원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철도 궤도신설공사 | 2.45% | 1.57% | 4,411,000원 | 1.66% | 1.81% |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24.07.01일 이후의 계약 체결 공사)
구분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건축공사 | 2.93% | 1.86% | 5,349,000원 | 1.97% | 2.15% |
토목공사 | 3.09% | 1.99% | 5,499,000원 | 2.10% | 2.29% |
중건설공사 | 3.43% | 2.35% | 5,400,000원 | 2.44% | 2.66% |
특수건설공사 | 1.85% | 1.20% | 3,250,000원 | 1.27% | 1.38% |
※ 공사분류를 위와 같이 개정한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업종 구분을 적용했기 때문임을 고시했습니다. 사라진 철도, 궤도 신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5]의 중건설 공사 다. 항에 따라 중건설 공사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5.01.01일 이후의 계약 체결 공사)
구분 |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2025.1.1일 부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비율을 약 19%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비율 인상 이유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건설공사 계약 체결 예정일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구분 | 사용항목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임금 등 |
① 안전/보건관리자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 임금과 출장비 전액 - 전담을 하지 않는 경우 1/2 비용만 사용가능하며, 선임신고 이후분만 사용이 가능 - 출장비 인정 항목 : (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에 따라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 또는 기타교육 참석 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교육 참석 시의 출장비' : 안전/보건관리자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는 출장비가 아닌 보호구 등 항목 ④에 해당됩니다. ② 산재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 사용불가 항목 : 임금 중 사택, 급식, 학자금, 보조금 등 복리후생성, 비정기적으로 지급한 축하금, 격려금, 선물비는 불가 |
안전시설비 | 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일체형인 경우 부분가액만) 등 안전시설의 구입, 임대 및 설치를 위한 소요비용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용의 2/5에 해당하는 비용 -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2025년 1월 1일 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용의 7/10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인정, 2026년 1월 1일 부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임대비용의 100% 인정 예정 단, 전체 비용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은 유지 ③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되는 소화기, 불티방지포 등 구입, 임대 비용 ※ 사용불가 항목 :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교통 통제 및 유도 등 교통 통제를 위한 안전시설 |
보호구 등 | ①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안전인증 받은 품목), 안전모 내피(안전모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② 근로자가 ①에서 나열한 보호구를 직접 구매, 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③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④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 사용불가 항목 : 안전모 턱끈, 각반 사용 불가(안전인증 대상물품이 아님), 안전/보건 관리자 차량 렌탈료 |
안전보건진단비 |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③ 작업환경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④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사용불가 항목 : 타법에 의한 진단/검사비,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안전보건대장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①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장소 설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컨테이너 렌탈비용, 책상, 의자, PC, 빔프로젝트 렌탈 구입비용 ② 산재예방 목적을 위한 타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비용, 응급처치(CPR) 비용, 기초안전보건교육 비용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도서, 정기간행물, 구입 비용 ④ 안전기원제 등 행사 개최 비용(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 ⑤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제도개선 등 제안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우수근로자 포상) ※ 사용불가 항목 : 컨테이너 구입비용, 안전보건 의식고취 회식비,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 단, 현장이 협소한 경우 외부 사무실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임대비용은 가능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
① 법령에 규정된 건강진단비(일반,특수검진 등) ② 응급의료용품(붕대,탈지면,핀셋 및 반창고,외상용 소독약,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 해열제, 소화제 등 구급용약품) ③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코로나 검사비용 ④ 현장에서 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⑤ 혹서기(6-9월 한시적 사용) : 아이스조끼, 쿨토시, 냉장고 및 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식염소금, 식염포도당 혹한기(12~1월 한시적 사용) : 핫팩, 발열조끼 ※ 사용불가 항목 :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덮개 및 응급구급용품이 아닌 의약품(파스 등)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① 자기공사자(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술지도비용 ※ 사용불가 항목 : 자기공사자가 아닌자가 사용하는 기술지도비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① 위험성평가에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 |
★ 마무리하며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블로그 포스팅을 하며 최신화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항상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낍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사용 가능/불가 항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애매모호한 사항이 많아서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신경쓰시는 모든 분들이 사업마다 편성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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