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 모든 것 100% 이해 및 실제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 경험 공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 모든 것 100% 이해 및 실제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 경험 공유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및 시행령 제16조, 시행령 [별표3], [별표4]에 의거 공사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부터 공사금액이 더 세분화되어 개정되었으므로, 인터넷에 검색되는 2014년 버전의 법령을 참조하시지 말고, 반드시 최신 버전의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 구분(건설업)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50억 이상 120억 미만 - 관계수급인의 경우 : 100억 이상 120억 미만 - 토목공사업의 경우 : 50억 이상 150억 미만 |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1~7호, 10~12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을 인정 |
120억 이상 800억 미만 - 토목공사업의 경우 : 150억 이상 800억 미만 |
1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1~7호, 10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을 인정함 |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 2명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1~7호, 10호에 해당하는 자의 선임을 인정하되, 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 전체 공사 기간 100% 중 시작 15%, 종료 15% 기간 동안은 1명 이상 선임 가능 |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 3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100% 중 시작 15%, 종료 15% 기간 동안은 2명 이상 선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1~7호, 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을 인정함 : 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 가능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7년 이상 경력자) 또는 건설/산업 안전(산업)기사 취득자(10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포함 |
2,200억 이상 3,000억 미만 | 4명 이상 : 전체 공사 기간 100% 중 시작 15%, 종료 15% 기간 동안은 2명 이상 선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1~7호, 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을 인정함 : 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 가능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7년 이상 경력자) 또는 건설/산업 안전(산업)기사 취득자(10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 포함 |
※ 3,000억 이상 공사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 아래 첨부드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별표 4](2024년 3월 12일 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시기
안전관리자 선임 시기와 관련하여 현재 법, 시행령 등을 찾아보면 명확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라는 조항만이 써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질의회시를 찾아본 결과 착공일을 안전관리자 선임일로 보고 있으며, 선임 후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신고 방법(온라인)
해당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 지사에서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신청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전관리자 신고 링크 -
2) 본사/현장개요/선임 정보 입력
- 사업개시번호, 사업장관리번호는 분리사업장 개시신고 후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전담/겸임 선택과 관련하여 이 글 마지막 설명 참조
3) 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파일 첨부
4) 신청
5) 민원 처리결과 및 접수증 확인(나의 민원 조회)
나의 민원 조회 화면에서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민원이 종결된 후 위와 같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증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은 없고, 접수증으로 선임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안전관리자 '전담', '겸임'의 차이
구분 | 전담 | 겸임 |
의미 |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 | 건설현장에서 건축, 토목, 전기, 기계, 관리 등 다른 업무를 안전관리자 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함 |
제한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은 안전관리자 겸임 불가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범위 |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전액 -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
- 겸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의 50% - 업무수행 출장비 사용 불가 |
★ 마무리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2020년 법 개정 이후 상향되면서, 더 많은 사업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신고를 신고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사업의 시작에서 중요한 절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수급이 더 어려워진 요즘, 겸임이 가능하도록 더 열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사업의 시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늦지않게 진행하셔서,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현장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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