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법적근거, 점검방법, 위탁 가능여부 100% 정리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법적근거, 점검방법, 위탁 가능여부 100%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작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회점검은 매일 작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일일안전점검과 동일한 성격의 점검입니다.
합동점검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하여 함께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순회점검, 합동점검의 법적 근거, 방법, 위탁 가능여부의 순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에 관한 법적 근거
법 조항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관련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중간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작업장 순회점검 관련 조항 |
①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일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제조업 다. 토사석 광업 라.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마.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바.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 제1호 각 목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1주일에 1회 이상 ② 관계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급인은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 작업장 합동점검 관련 조항 |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야 한다. 1.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만 해당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방법
위에서 정리한 법적 근거에 순회점검, 합동점검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으나 이를 한번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업장 순회점검 | ○ 2일에 1회 이상 :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이외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
작업장 합동점검 | ○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 구성 ○ 2개월에 1회 이상 : 건설업, 선박 및 보트건조업 : 이외의 사업은 분기별 1회 이상 |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점검 관련 질의회시
1) 2개월 미만 작업의 경우, 작업장 합동점검 대상 여부?
회신 : 합동점검의 대상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에서는 작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합동 점검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업 기간에 따라 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합동점검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의 업무 위탁 가능 여부?
회신 :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다만 합동점검의 경우 점검반 구성을 해야 하므로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실시해야 함
출처 : https://1350.moel.go.kr/home/hp/data/faqView.do?faq_idx=100000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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