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안전관리 가이드 100% 설명 한랭질환 예방, 한파특보 발령기준 등
겨울철 안전관리 가이드 100% 설명 한랭질환 예방, 한파특보 발령기준 등
★ 겨울철 한랭질환의 종류
한랭질환 | 저체온증(Hypothemia) | 동상(Frostbite) | 참호족(Trench foot) |
이미지 | |||
정의 | 몸의 중심체온이 35℃ 이하로 내려간 상태 |
심한 추위에 의해 피부 및 피하조직이 얼어붙은 상태 |
발을 차가운 물속에 오래 담그고 있거나 습하고 낮은 온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손상 |
원인 | 저온 노출 | 영하 2℃ 이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 |
습하고 저온인 환경에 젖은 발이 노출 |
경고증상 | 심한 떨림 | 피부가 따끔거림, 가려움 | 붉은 피부, 따끔거림, 저린감, 무감각 |
★ 겨울철 안전관리 가이드
1) 한파특보 관리기준
한파특보 | 발효기준 |
한파주의보 |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한파경보 | ·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 2023년 한 해동안 서울 한파특보는 7회 발표됨
2) 한파 단계 별 관리
관리 단계 | 관리포인트 | 관리 내용 |
일상적 관리 단계(0℃ 이하) | 작업계획 | 따뜻한 시간대 작업을 위한 주·일간 작업계획, 휴식시간 배분 및 관리계획, 작업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활용 방안 마련 |
인력배치 | 옥외작업자의 수면시간, 영양지도 등 일상적 건강관리사항을 지도하고 작업 전·중 옥외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 |
민감군 확인 | 고혈압,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자, 뇌심혈관질환자, 고령자, 허약한 신체조건 보유자 등 (이하 ‘민감군’이라 함)을 미리 확인 | |
예방교육 | 옥외작업자 등 저온환경에서 장시간 일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의 종류와 이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방법, 응급조치 요령, 적절한 의복의 종류와 착용방법, 안전한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 | |
연락망 구축 | 한파 특보에 따른 작업제한을 통보하거나 건강이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고 등을 위해 긴급연락망을 구축 | |
휴게공간 마련 | 옥외작업자가 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다음과 같이 마련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 - 동시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과 공간을 확보 할 것 - 외풍을 막을 수 있는 차폐막이 설치되어 있거나 그러한 구조여야 할 것 - 필요 시 탈의·목욕시설 및 작업복을 세탁·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히터 등 난방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몸을 녹이거나 의복을 말릴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나 유해가스 중독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함) - 휴게 공간 내에 따뜻한 물과 깨끗한 컵을 준비해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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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지도 |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 | |
영양지도 |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실시 | |
한파 관심 단계(-6℃ 이하) | 일상적 관리 | 일상적 관리 단계의 조치사항과 더불어 아래 사항을 추가로 조치 |
현황전파 | 기온이 영하 6℃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옥외작업자에게 현재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 |
휴게시간 | 추운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배치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관리 | |
따뜻한 물 | 옥외작업자가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공지 | |
한파 주의보 단계(-12℃ 이하) | 일상적 관리 | 일상적 관리 단계, 이하 단계의 조치사항과 더불어 아래 사항을 추가로 조치 |
현황전파 | 기온이 영하 1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옥외작업자에게 한파특보현황 등 현재 기상상황과 예방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 |
휴게시간 | 추운 시간대에 휴게시간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길게 휴게시간을 갖도록 조치 - 민감군 및 중작업(重作業)*을 수행하는 옥외작업자 등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추가로 배정 * 중작업 :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량물 옮기기, 삽질 등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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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복장소 제공 | 필요에 따라 젖은 작업복, 양말, 장갑 및 신발 등을 즉시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갈아입도록 조치 | |
따뜻한 장소 | 옥외작업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를 제공 | |
상호관찰 | 작업자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 상대방의 이상 징후를 관찰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공지 | |
작업중지 |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의 경고증상을 느끼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휴식시간과 상관없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쉴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
한파 경보 단계(-15℃ 이하) | 일상적 관리 | 일상적 관리 단계, 이하 단계의 조치사항과 더불어 아래 사항을 추가로 조치 |
현황전파 | 기온이 영하 1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옥외작업자에게 한파특보현황 등 현재 기상상황과 예방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 |
핫팩 제공 | 필요 시 핫팩 제공 |
3)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
★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팁
2024.11.20일에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24년도 혹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에서는 혹한기 방한용품 구매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1.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 혹한기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12월~2월)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예정으로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품목
1) 핫팩, 발열조끼
2) 작업 중 혹한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해체 및 컨테이너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
3) 간이 휴게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난방기기의 임대비용
나.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 제7조제1항제9호에 의거,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또는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되어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통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끝.
위 내용을 정리하면
1) 한시적으로 핫팩, 발열조끼, 휴게시설, 난방기기 임대비용은 12월~2월 안에 비용 제한 없이 사용가능
2) 노사협의체(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 결과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10 범위 내에서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등 방한용품 구매 비용으로 사용가능
개인적으로는 노사협의체, 안전 보건 협의체 회의결과를 남겨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10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사용항목'은 혹한기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겨울철 작업이 이루어질 때 방한용품이 안전관리에 가장 직결이 되는 '안전용품'이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하며
11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요즘도 옥외작업을 하기에는 살짝 추운 날씨입니다.
겨울철 옥외 작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작업 조건이며, 특히 적절한 휴식시간, 방한용품 지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사업주, 안전관리자 분들께서는 위험성평가,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시 혹한기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에 관한 안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핫팩, 발열조끼를 제외한 방한용품, 휴게시설, 난방시설 임대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절히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도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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