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 의무 100% 정리
★ 시작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있는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본 포스팅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 중 발주자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이며, 계획·설계·시공 단계 별 발주자의 의무사항은 KOSHA GUIDE(Z-27-2022)를 참고하였습니다.
★ 발주자의 역할(KOSHA GUIDE Z-27-2022 참조)
1. 사업 전반과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 활동
1) 발주자는 사업 전체 단계에 대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인 설계자, 공사 수급업자인 시공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규정과 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기와 자원 등을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시공자가 효과적인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사고사례 및 설계도서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문서 검토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함.)
5) 발주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역할과 책임 등을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정의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준비·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포스팅
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바탕으로 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설계자의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3)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 계약 시 제공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설계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 관리할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 소대책, 유사 건설공사 사고 정보 등 관련 정보와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주요 기대사항, 역할과 책임 등을 문서로 설계 초기(계약 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평가하고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에 대한 지침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생되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이 반영된 설계안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이 안전을 고려한 설계도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8) 발주자는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가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발주자는 설계 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입찰설명서-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요구사항과 기대 안전성과를 입찰내용(입찰설명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시공자의 안전·보건 분야 역량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능력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발주자는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보건 지침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발주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과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2)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따른 공사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조치계획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결과 및 조치이행 여부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이행여부
8) 발주자는 시공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9) 발주자는 공사 방법의 변경 등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공기와 공사금액 연장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
10) 발주자는 현장의 안전·보건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1) 발주자는 공사 단계를 관리 및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위험 없이 공사가 수행되도록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문제와 관련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하수급인을 포함한 시공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작업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법적인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발주자는 설계변경 및 공사 조건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해 시공자와 협의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14) 발주자는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5)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시공자가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시공자가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발주자는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위생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공자가 설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7) 발주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등을 통해 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8)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경우, 기술 지도 내용과 이행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19)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문서를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의 시설물을 매각할 경우 새로운 소유주에게 안전보건관리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자의 주요 서류 및 위반 시 과태료, 시기
구분 | 기준(공사금액) | 위반시 과태료 | 시기 | 비고 |
안전보건대장 | 50억원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 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후 설계자에게 제공 |
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 50억원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공 시 (3개월마다 1회)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공사 종료 전 실시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50억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착공 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2,000만원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 전 | 사업계획 수립 시 계상 |
재해예방기술지도 | 1억원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착공 전 | 기술지도 제외공사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 2. 도서지역(섬, 제주도 제외)의 공사 3.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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