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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종류, 시간, 대상 100% 정리 및 월별 안전교육 자료 사이트 공유

안전씀씀이 2024. 6. 24.

안전보건교육 종류, 시간, 대상 100% 정리 및 월별 안전교육 자료 사이트 공유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산업군을 막론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수시/특별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종류, 시간, 대상 등 관련 규정과 월별 정기교육자료를 구하기 좋은 사이트 3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리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전교육 실시(강사)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실시 강사 자격
안전교육 실시 강사 자격

위와 같이 근로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직책 보유자나 위탁기관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4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항의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가능 자격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은 사업주, 안전/보건 관련 유자격자/직책 수행자와 사업장 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1~2년 작업 경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실시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관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 외 종사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 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 근로자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 근로자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 근로자 4시간 이상

※ 2024.04.15 고용노동부 고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TBM 교육시간을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지침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hwp
0.47MB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내용을 안내합니다. 그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등의 교육내용은 직접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7MB

★ 월별 안전교육 자료 참조 사이트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을 규정된 시간만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달 교육자료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료 작성 시 참조하실 수 있는 사이트 3곳을 소개드립니다.

1. 정보통신공사협회

 

KICA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KICA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www.kicasafety.or.kr

제가 가장 애용하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월간안전교육자료 메뉴입니다.

매달마다 계절에 맞는 주제로 안전보건교육자료가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도 함께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월간안전교육자료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제조업 게시판목록 | 한국산업안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직업병 중대산업사고 질식 중독 지역별사례 공공기관 사례 재해사례집 중대사고 이슈리포트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서비스업 직업병 중대산업사고 질식 중독 지

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월별로 주요 안전보건 관련 동향을 업로드 합니다. 또한 업종별 재해사례 등이 소개되어 교육자료 작성 시 참조하시기 좋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

3.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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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fety.or.kr

마지막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자료실입니다. 이곳에서도 안전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포함한 pdf 자료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의 자료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고,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들러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사이트입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자료실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자료실

★ 마무리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아는 안전교육 관련 꿀팁을 공유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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