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종류, 시간, 대상 100% 정리 및 월별 안전교육 자료 사이트 공유
안전보건교육 종류, 시간, 대상 100% 정리 및 월별 안전교육 자료 사이트 공유
산업군을 막론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수시/특별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필수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종류, 시간, 대상 등 관련 규정과 월별 정기교육자료를 구하기 좋은 사이트 3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리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전교육 실시(강사)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 관련 직책 보유자나 위탁기관에서 실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4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항의 기준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의 강사 기준은 사업주, 안전/보건 관련 유자격자/직책 수행자와 사업장 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1~2년 작업 경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교육 실시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관련)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가)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나) 판매업무 외 종사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 | ||
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 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 근로자 | 2시간 이상 | |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 종사 근로자 | 8시간 이상 | ||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16시간 이상 (단기간/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 근로자 | 4시간 이상 |
※ 2024.04.15 고용노동부 고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TBM 교육시간을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지침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등의 교육내용을 안내합니다. 그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등의 교육내용은 직접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 안전교육 자료 참조 사이트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을 규정된 시간만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매달 교육자료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교육자료 작성 시 참조하실 수 있는 사이트 3곳을 소개드립니다.
1. 정보통신공사협회
제가 가장 애용하는 정보통신공사협회 월간안전교육자료 메뉴입니다.
매달마다 계절에 맞는 주제로 안전보건교육자료가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교육 실시 후 작성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일지와 참석자 명단도 함께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정기간행물의 형태로 월별로 주요 안전보건 관련 동향을 업로드 합니다. 또한 업종별 재해사례 등이 소개되어 교육자료 작성 시 참조하시기 좋습니다.
3. 대한산업안전협회
마지막으로 대한산업안전협회 교육자료실입니다. 이곳에서도 안전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을 포함한 pdf 자료 형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pdf 파일의 자료 형식이기 때문에 교육자료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고,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들러서 교육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사이트입니다.
★ 마무리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규정에 맞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아는 안전교육 관련 꿀팁을 공유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대해 100% 알아보기 (0) | 2024.07.08 |
---|---|
안전모에 관한 모든 것 안전모 종류, 착용, 관련 법규 100% 정리 (0) | 2024.07.02 |
안전관리의 핵심 위험성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 양식 등 100% 요약 (0) | 2024.06.2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념, 계상, 사용 가능, 불가 항목, 주요 개정내용 100% 정리 (0) | 2024.06.27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 모든 것 100% 이해 및 실제 고용노동부 선임 신고 경험 공유 (0) | 2024.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