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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전관리비 사용1

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미세먼지 마스크(KF94, KF80 등)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및 지급 시기★ 산업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관련 법적 근거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정의) 별표 16』26.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이와 같이 황사, 미세먼지(PM-10, PM-2.5)를 포함하여 분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현재 법령을 정리하면.. 안전관리 2024.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