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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

안전씀씀이 2024. 8. 11.

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

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
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

올해도 집중 호우 뒤 찾아오는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35명(52.2%)으로 가장 많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혹서기의 산업현장 안전작업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염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는 폭염 주의보, 경보 발령 여부에 따라 휴식시간 등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의 발령 기준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폭염 주의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폭염 경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폭염의 통상적인 의미 : 폭염은 여름철 체감온도 31 ℃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

 

★ 온열질환의 종류

1) 열 경련(Heat Cramp)

원인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자주 발생하며, 지나친 발한에 의한 탈수와 염분 소실이 원인
증상 작업 시 많이 사용한 근육에 경련이 오며, 현기증, 이명,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전구증상이 나타남
치료 -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환자를 눕히고 작업복을 벗겨 체온을 낮춰준다
-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
(스포츠음료, 이온음료의 농도(0.9%)는 체액 농도(0.1%)보다 보다 높아서 삼투압현상에 의해 오히려 수분흡수는 저해됩니다. 0.1%의 식염수가 아니라면 맹물이 낫다고 합니다.)

 

2) 열사병(Heat Stroke)

원인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또는 옥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
증상 - 땀 배출 등 발한에 의하여 체열방출이 이뤄지지 않고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 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음
- 체온이 41~43도까지 급격하게 상승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며 피부가 건조하게 됨
치료 - 체온의 하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얼음, 찬물, 선풍기 등을 사용하여 체온을 39도까지 빨리 내려야 함

 

3) 열피로(Heat Exhaustion)

원인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이며, 특히 중노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주 발생
증상 - 경증인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한 두 차례 어지럽다는 것을 느낌
- 실신환자는 무력감, 불안 및 초조감,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함
치료 - 환자를 눕히거나 머리를 낮게 눕히면 곧 회복이 되므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음
- 1~2시간 휴식 필요

 

4) 열성발진(Heat Rash)

원인 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서 생긴다.
증상 - 초기에는 피부에 조그만 붉은 점이 무수히 나타나며, 대개의 경우 수포로 변한다
- 발진은 가렵지는 않으나 따갑고 얼얼한 느낌이 있다. 
치료 - 고온환경을 떠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곧 치유되며, 냉수 목욕을 한 다음 칼라민로션이나 아연화연고를 바름

 

★ 폭염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관련 주요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폭염 시 물, 휴게시설, 휴식 제공 관련 기준와 처벌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폭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이 중대재해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속 폭염 작업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관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 적용대상 : 건설현장, 실내기온이 높은 작업장 등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로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휴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중대재해처벌법] 폭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은 중대산업재해의 범주

 - 중대산업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직업성 질병(영 별표1 제24호)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 고용노동부_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공유합니다.

작업지침과 온열질환 예방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1
온열질환 예방가이드1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에 관한 지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가이드2
온열질환 예방가이드2

폭염 주의보 : 매시간 10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조정

폭염 경보 :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내용 참조하시고, 특히 온도와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계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열질환예방가이드.pdf
1.94MB

★ 마무리하며

8월에 접어들며 매일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종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중노동에 임하는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했습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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