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
혹서기 산업현장 안전수칙에 대한 모든 것 100% 정리
올해도 집중 호우 뒤 찾아오는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업 종사자가 35명(52.2%)으로 가장 많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혹서기의 산업현장 안전작업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염 주의보, 경보 발령 기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는 폭염 주의보, 경보 발령 여부에 따라 휴식시간 등을 더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의 발령 기준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폭염 주의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폭염 경보 : 6월~9월에 일 최고기온이 35 ℃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 폭염의 통상적인 의미 : 폭염은 여름철 체감온도 31 ℃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
★ 온열질환의 종류
1) 열 경련(Heat Cramp)
원인 |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자주 발생하며, 지나친 발한에 의한 탈수와 염분 소실이 원인 |
증상 | 작업 시 많이 사용한 근육에 경련이 오며, 현기증, 이명, 두통, 구역, 구토 등의 전구증상이 나타남 |
치료 | -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환자를 눕히고 작업복을 벗겨 체온을 낮춰준다 - 0.1%의 식염수를 마시게 하여 수분과 염분을 보충 (스포츠음료, 이온음료의 농도(0.9%)는 체액 농도(0.1%)보다 보다 높아서 삼투압현상에 의해 오히려 수분흡수는 저해됩니다. 0.1%의 식염수가 아니라면 맹물이 낫다고 합니다.) |
2) 열사병(Heat Stroke)
원인 | 고온 다습한 작업 환경에서 격심한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또는 옥외에서 태양의 복사열을 두부에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 |
증상 | - 땀 배출 등 발한에 의하여 체열방출이 이뤄지지 않고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 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조절 중추가 기능을 잃음 - 체온이 41~43도까지 급격하게 상승되어 혼수상태에 이르게 되며 피부가 건조하게 됨 |
치료 | - 체온의 하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얼음, 찬물, 선풍기 등을 사용하여 체온을 39도까지 빨리 내려야 함 |
3) 열피로(Heat Exhaustion)
원인 | 고온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이며, 특히 중노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주 발생 |
증상 | - 경증인 경우 머리가 아프거나 한 두 차례 어지럽다는 것을 느낌 - 실신환자는 무력감, 불안 및 초조감, 구역 등의 증상이 나타남 -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함 |
치료 | - 환자를 눕히거나 머리를 낮게 눕히면 곧 회복이 되므로 특별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음 - 1~2시간 휴식 필요 |
4) 열성발진(Heat Rash)
원인 | 피부가 땀에 오래 젖어서 생긴다. |
증상 | - 초기에는 피부에 조그만 붉은 점이 무수히 나타나며, 대개의 경우 수포로 변한다 - 발진은 가렵지는 않으나 따갑고 얼얼한 느낌이 있다. |
치료 | - 고온환경을 떠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곧 치유되며, 냉수 목욕을 한 다음 칼라민로션이나 아연화연고를 바름 |
★ 폭염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관련 주요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폭염 시 물, 휴게시설, 휴식 제공 관련 기준와 처벌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는 폭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이 중대재해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속 폭염 작업 관련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폭염 관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 적용대상 : 건설현장, 실내기온이 높은 작업장 등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로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휴게시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 미설치 시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휴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폭염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은 중대산업재해의 범주
- 중대산업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직업성 질병(영 별표1 제24호)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 고용노동부_온열질환 예방가이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공유합니다.
작업지침과 온열질환 예방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에 관한 지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폭염 주의보 : 매시간 10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단축 또는 조정
폭염 경보 : 매시간 15분 휴식, 무더위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내용 참조하시고, 특히 온도와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계산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8월에 접어들며 매일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종 안전장비를 착용한 채 중노동에 임하는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포스팅했습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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